2022년 05월 31일 13시 39분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어려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1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미리 약정을 맺거나 광고는 50%, 판촉은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약정에는 필요한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한도를 포함하게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한 뒤 비용 집행내용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출처 : YTN
'지식창고,뉴스 > 프랜차이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가기고]K-프랜차이즈, 푸드테크로 글로벌 공략해야 (0) | 2022.06.21 |
---|---|
헛구역질 나온다는 독일 버거킹 신메뉴 뭐길래 (0) | 2022.06.03 |
감자튀김의 재발견[정기범의 본 아페티] (0) | 2022.05.06 |
정용진도 반한 '그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 열었다 (0) | 2022.05.03 |
[단독] 고든램지버거, 롯데월드몰 F&B 매출 1위 달성…월 10억원 돌파 (0) | 2022.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