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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 메가시티 행안부 승인...19일 출범식

KBEP 2022. 4. 19. 08:07

공식 사무는 내년 1월 1일 시작

입력 2022.04.18 20:14
지난해 7월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묶는 특별자치단체 부울경특별연합(부울경메가시티) 설치 근거가 되는 규약안이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청사 위치, 특별지자체장·의장 선출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18일 부산·울산·경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했다. 3개 시·도는 이날 오후 4시 각각 규약안을 고시했고 19일 오전 0시를 기해 규약안 효력이 발생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게 된다.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은 19일 정부청사에서 정부와 초광역 협력 모델에 따른 우선 지원, 국가 위임사무 65개 이양 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 또 협약에 이어 진행되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공포할 예정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라고도 불리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맞먹는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국 첫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극복하는 대책이자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에 따르면 부울경특별연합이 향후 처리할 초광역 사무는 국가 위임 65개, 시·도 이관 61개 등 126개다.

국가 위임 사무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와 광역간선 급행버스 체계·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이 속한다. 시·도로부터 이관할 사무는 철도망·도로·대중교통망 등 교통물류를 비롯해 탄소중립·수소경제권·자동차·항공산업·메가 R&D 혁신체계 구축 등 산업경제, 지역혁신 플랫폼 등 교육과 문화관광, 먹거리, 보건의료, 재난대응 등이다.

특별연합의회 의원 정수는 부산·울산·경남이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한다. 의원은 3개 시·도에서 각 9명씩을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세 시도지사는 돌아가며 1년 4개월씩 ‘특별연합의 장’을 맡는다. 장 선출 권한은 특별연합의회에 있다.

통합 청사 위치는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사무소 위치와 관련해 규약안에서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울경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40년까지 인구 1000만명, 지역내 총생산 491조원 도시로 성장한다는 목표롤 설정했다. 3개 시도 측은 “이 정도 도시 규모는 돼야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 성장 축 역할을 할 수 있고, 동북아 8대 경제권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의 최우선 과제는 광역 교통망 확충이 될 전망이다. 세 지역은 수도권 도시만큼 밀접한 생활권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된 광역 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에 부울경 세 도시는 광역 교통망을 통해 지역 내 모든 곳을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당장 부울경 주민들이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을 실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청사 위치와 조례·규칙 제정 등 제반 사항을 처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등 가시적 실체가 내년쯤 가야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사 위치 등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나 특별연합 구성에의 정치적 의미 해석 및 성급한 추진 등에 대한 각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부정적이거나 미묘한 입장차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준호 기자

 

출처 : 조선일보

기사원문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2/04/18/4STNTOU4GJERZM4SLJZL3UVD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