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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당사국, 북한 억류 한국인 관련 “모든 자의적 구금 규탄”

KBEP 2022. 2. 21. 07:40
  • 김일억 선임기자 
  •  입력 2022.02.20 08:01
  •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사진=VOA) 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http://www.spnews.co.kr)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 선언에 서명한 당사국들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에 대한 반응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당사국들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인들 구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오스트리아는 국제법을 지키고 우리의 공통의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오용하고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든 용납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주도한 캐나다는 17일 “캐나다 정부는 다른 외국인들의 구금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개입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 구금 행태는 용납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는 이어 “이러한 관행을 규탄하고 억제하며 종식시키기 위해 캐나다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와 스웨덴도 입장을 냈다.

    불가리아 외무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의 목표는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관행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외교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국제사회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선언은 특정한 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이 선언이 ‘이름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억압적 외교의 도구로 자의적 구금을 활용하는 것을 규탄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불가리아 외무부는 “이 선언은 모든 국가들이 유능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열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리아는 국제 인권법과 장치의 핵심 사상에 부합하는 이 선언의 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외무부는 “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갈등 수위를 낮추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집단적 노력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오랜 공약을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구축 절차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이 자의적으로 구금했던 미국인 3명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송환됐지만,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들은 아직도 석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대변인은 17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로 북한과 접촉하고 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당신이 언급하는 개인들은 113차와 114차 회의 결과 보고서들에 언급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113차 회의 보고서는 2017년 5월 29일 언론인인 함진우 씨가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북한 간 국경 지대에서 북한 당국자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이에 ‘긴급 행동 절차’에 따라 2017년 8월 23일 북한 정부에 이 사건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그룹은 가장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가지고 활동한다고 단호히 강조하며, 북한 정부가 협력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김정욱 선교사가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됐고,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1일 압록강에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북한에서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며, 북한은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에는 한국인 선교사 최춘길, 탈북민 출신 고현철, 김원호씨 등이 억류돼 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하고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김일억 선임기자 kiu0712@naver.com

    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http://www.spnews.co.kr)
  • 기사원문 :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