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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인정한 동성부부 가족, 저 나라도 인정해야 한다

KBEP 2021. 12. 19. 08:40
  • 서정환 기자 
  •  입력 2021.12.17 23:09

유럽연합 국가끼리는 신분증명⦁여권 발급해 줘야

출처-위키피디아 출처 : 웨딩TV(http://www.wedd.tv)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연합법원(EuGH)이 동성부모 가족의 권리를 지지했다.

자이트에 따르면 유럽 연합(EU)의 최고법원인 EuGH는 두 명의 엄마를 둔 한 소녀의 사건에서 유럽 연합 내 한 국가가 인정한 부모⦁자식 관계는 다른 회원 국가들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불가리아⦁영국 국적의 여성 동성 부부의 경우였다. 이 부부는 스페인에 살면서 2019년에 딸을 얻었다. 스페인 정부는 부부를 두 엄마로 명기한 아기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줬다.

부부는 불가리아에서 여행서류를 얻기 위해 아이의 출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소피아(Sofia)시는 이를 거부했다. 불가리아의 규정에 따르면 출생증명서는 아빠와 엄마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다. 그리고 이 아이의 불가리아 엄마가 생물학적 엄마인지, 아기가 불가리아 혈통인지도 불확실했다.

EuGH는 이런 내용에 개의치 않았다. 불가리아가 아이의 신분증명서 또는 여권을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정부에 의해 아이의 두 엄마가 법적인 부모임을 증명됐으니 불가리아는 이것만 인정하면 된다. 또 불가리아 국적의 엄마가 법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불가리아 국적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EuGH의 판결에 따르면 부모 한 쪽이 국적을 소유한 국가는 그 자식에게도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요건은 법적인 부모관계로 충분하며, 생물학적 부모인가의 여부는 관계없다. 또한 다른 쪽 부모에게도 그 자녀와 함께 여행하고 체류할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유럽연합 국가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국적과 규정에 반한다는 불가리아 측의 주장을 EuGH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불가리아 정부는 아이의 부모가 동성이라는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도, 동성결혼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다만, 주거⦁이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동성부모기 때문에 부모 중 한쪽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는 그런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유럽연합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법원은 강조했다.

출처 : 웨딩TV(http://www.wedd.tv)

기사원문 : http://www.wedd.tv/news/articleView.html?idxno=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