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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garia Love/불가리아 정보

불가리아 거주 비자

by KBEP 2019. 6. 10.

일시체류&장기체재


1. 장,단기 비자취득과 영주권취득 요건


* 사증 (비자)없이 입국 일시체류

- 1994년 8월 한국과 불가리아 양국간 사증 면제협정(외교관, 관용, 일반)이 체결되어 있어 양국인은 상호 사증(비자)없이 입국하여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함
- 불가리아에 입국 할때에는 입국신고서를 기록 작성하여 입 국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소피아 시내에 일시 체류자가 이용할수 있는 민박집과 한국식당이 있음.
- 불가리아에 입국한 후 입국목적을 변경하여 체류비자를 신청할수 없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광등 단기 체류 목적 입국이 아닌 경우 한국주재 불가리아 대사관 (경우에 따라 그외 국가주재 불가리아 공관)에서 입국목적에 부합되는 비자를 발급받은후 입국하여야 함
- 현재 90일간 무비자 입국후 비자 기간만료시 인근국가에 일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으나 유럽의 대다수 국가가 쉥겡법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조만간 불가리아도 이와같은 법의 적용을 시도할것으로 예상됨


* 장기체류 비자 및 영주권 취득관련 법규 (The Law for the Foreigners in the Republic of Bulgaria)


ㅇ 장기체류 비자취득 요건 (최장 1년씩 기간을 연장하여 장기체류 가능)


1. 노동사회정책부의 노동허가를 받은 자 가. 노동허가 요청 구비서류 - 노동허가 요청서(노동사회정책부 양식) - 고용사유서 - 종업원 구인광고 사본 - 사업자 등록 법원 결정서 - 법원의 사업자 증명서 - 종업원의 졸업증명서, 및 각종 자격증 나.위 서류를 구비 고용주가 사업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30일 ~ 50일 이후 노동허가 발급
2. 10명 이상의 불가리아인을 고용하여 불가리아에서 적법한 사업을 하는 자
3. 불가리아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정규 등록하여 수학하는 자
4. 불가리아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전문가
5. 불가리아인과 결혼한 자 혹은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결혼한 자
6. 불가리아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외국 지상사 임직원
7. 영주자격이 있는 외국인 혹은 불가리아인의 부모로서 재정 능력 이 있는 자
8. 의료기관에서 장기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 및 생활유지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춘 자
9.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10. 외국의 연금수급권자로서 불가리아 거주에 충분한 재정능력을갖춘 자
- 연금 액수에는 제한 없으나, 외국의 해당 연금담당기관의 확인서 및 불가리아 은행의 연금 수령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1. 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
12.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투자한 자의 명령이나 요청에 의해 활동을 하는 자
13. 장기체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가족
14. 외교관 혹은 국제기구 직원의 부모 혹은 파트너
15. 일정한 자격을 갖춘 프리랜서로서 노동사회정책부의 허가 받은 자
16. 법무부 허가에 따른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자


ㅇ 영주권 자격 취득 요건


1. 불가리아 혈통인 자
2. 불가리아인 혹은 불가리아에 영주 거주하는 외국인과 결혼한 후 2년이 경과한 자
3. 불가리아인 혹은 영구거주권이 있는 외국인의 미혼인 자녀로 18세 이하인 자
4. 불가리아인 부모로 둔 자
5. 불가리아에 합법적으로 5년간 장기체류한 자(단, 유학목적 체류기간은 제외)
6. 불가리아 투자관계법에 따라 50만 불 이상 투자한 자
7. 불가리아 혈통은 아니나, 불가리아에서 출생하였고 이민 혹은 본인의 의사로 불가리아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불가리아에 영구 거주를 희망하는 자
8. 2003.12.27 이전까지 불가리아에 입국 체재하였거나 출생한 자로서 부 혹은 모가 불가리아인과 결혼하였을 경우 영주권 유효기간은 여권유효기간과 동일하며 신여권 발급시 일정양식에 따라 영주권 기간연장 재신청함


ㅇ 장기체류 비자 및 영주권 신청기관


관계, 기관명 ( Directorate “Migration”, Ministry of Interior )

- 주 소 : 48, “Maria Luiza” b! lvd, Sofia
- 전화번호 : 359 2 982 4585
- 홈페이지 : http://www.mvr.bg/


2. 불가리아 체류에 관련된 기타사항


* 불법 체류자등에 대한 제재


ㅇ 불가리아 외국인법 48조에 따라 불법체류 등 아래의 경우에는 500레바(US$330) 5,000레바(US$ 3,300)의 벌금이 부과됨

- 불가리아에서 추방당한 후 재입국시
- 허가없이 취업이나 기타 영리활동에 종사할 시
- 체재허가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체재 (불법체류)할 시
* 기타 재외국민 등록등

- 불가리아에 입국한 한국인은 주불가리아 한국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함
- 재외국민등록으로 입국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 일시체류자는 체류중 일상적으로 항상 여권을 소지하여야 함


* 재불가리아 한인회 사이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