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장품의 유럽 진출 CPNP 등록 가이드
한국 화장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동남아 ,일본, 미국 시장을 위주로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 화장품의 본고장인 유럽시장도 점차 한국 화장품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써는 주름 개선 등, 주로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을 겸비한 기초화장품을 위주로 시장이 커져가고 있으며, 한국화장품의 유럽시장 진입의 단초는 오랫동안 유럽시장에 선보이고 시장위치를 꾸준히 다져온 ‘마스크 팩’ 시장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직은 ‘색조화장품’에 대한 유럽시장의 진입은 초기단계이긴 합니다만, 점차 한국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믿을만하고 좋은 품질에 경쟁적 가격이라는 인식만 지속적으로 자리잡아 간다면, 색조화장품 시장 또한, 향후 유럽 시장의 입지가 좋아질 것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유럽 시장 진출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초기에 시장진입에 큰 역할을 감당한 ‘마스크 팩’은 유럽인들의 정서에 잘 맞는 제품이기도 하고, 대부분 유럽인들의 화장품 문화가 그 종류에 있어서 다양함보다는 주로 소수 제품을 위주로 기초화장을 대신하고 색조화장품으로 마무리하는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유럽에서도 한국 여성분들의 다양한 화장품 문화 및 주로Face에 집중하는 많은 종류의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인식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Blogger 및 SNS를 통해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유럽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한국 화장품 업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CPNP등록번호 입니다.
이 번호가 없으면 수입한 유럽바이어들이 시장에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CPNP
CPNP는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의 약자로, 유럽연합 즉, EU의회로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등록 포털 사이트입니다.
2013년 7월 11일 이후 유럽 내 화장품 판매를 하기 전에 CPNP에 제품을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U는 이 등록제를 통해 유럽 내 유통되는 화장품의 원료와 성분을 관리,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등록으로 EU에 속한 국가 및 제휴국 32개국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EC REGULATION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 One single text in the interest of clarity and detailed rules – unified within whole EU
• Tightening the law in order to strengthen certain elements, such as in-market control, to ensure a high level of protection of human health.
• Responsibility for safety and legal compliance is with the ‘Responsible Person’
• EU wide product notification prior to placing on the marke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 CPNP)
• Successful placing of the product in one EU Member State = automatic access to whole EU market
• In-market control of compliance perform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CPNP 등록이 필요한 ‘화장품’의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림, 리퀴드, 파우더 형태의 일반 화장품 이외에
헤어케어 제품인 샴푸, 린스 및 여성청결제, 물티슈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단순한 공산품의 경우는 (칫솔 등)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P
제품의 CPNP 등록은 유럽 역내 책임자인 R.P가 담당합니다.
R.P는 ‘Responsible Person’ 즉, 유럽 내 화장품 유통시 안전을 보장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R.P는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을 작성·보유하며 제품이 유통되는 동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관계 당국에 통보하는 것 또한 R.P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R.P를 통해 관계 당국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Responsible person [RP]
• The responsibility for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smetic legislation lies with the Responsible Person (RP) – legal entity or natural person, whose name and address appear on the product label.
• RP must be registered (resident) in the EU:
- Manufacturer or Importer
- Manufacturer outside EU – shall designate an RP within the EU
RP’s is responsible for:
- GMP, Safety Assessment
- Product Information File – complete
- Product notification in CPNP
- Labeling (language, durability etc.)
- Compliance with all provisions of the Regulation (for product not in conformity – take corrective measures)
CPSR
유럽에서 판매할 화장품은 각 제품마다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을작성해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EU내에서 의무사항입니다.
CSPR은 A.B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파트는 안전성 평가에 대한 모든 자료,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고,
B파트는 EU에서 인정된 안전성평가사의 제품 안정성에 대한 평가로 구성이 됩니다
이후에 작성된 CPSR은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 제품 정보파일 (Product Information File, PIF)로 작성되어 유럽 화장품 등록포털 사이트 (CPNP)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후에 유럽 시장판매에 필요한CPNP등록번호를 최종적으로 부여 받게 됩니다.
CPNP 등록절차
1. 각 제품별 성분표를 제출 받아 성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2. 전체 성분에 대한 확정이 이뤄진 후에,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3. EU의 평가사에 의해 화장품의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서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4. EU라벨규정에 맞게 용기라벨과 제품의 성분, 법적인 요구사항들을 라벨규정에 의거하여 라벨을 작성합니다
5. EU규정에 맞게 작성된 라벨 파일 및 제품정보 승인 후에, PIF를 CPNP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유럽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제품별 준비서류 및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Cosmetic product recip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mposition, raw material outside the trade names signed by INCI nomenclature, CAS)
2 Physical / chemical characteristics and stability of the cosmetic product
3 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for all ingredients of the product
4 For fragrance: IFRA Certificate + information on allergens (list of individual substances with quantification)
5 Microbiological tests (mesophilic aerobic microorganisms, candida albicans, pseudomonas aeruginosa, staphylococcus aureus)
6 Dermatological tests
7 Stability tests
8 SPF/PA test (if applicable)
9 Preservative Efficacy Test (Challenge test)
10 Heavy metal test results (applicable for colour cosmetics)
11 Description of the cosmetic products (label)
12 Description of the method of manufacturing (flow chart
13 Proof of the effect claimed for the cosmetic product – application test
14 Data on any animal testing / statement on no-animal testing
15 CGMP statement
폐사는 한국 화장품을 직접 수입 및 현지 유통을 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의 유럽 CPNP 등록 대행 업무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업체는 이메일로 (protbg@hanmail.net 또는 john@mrpark.biz )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필요한 정보 및 준비에 필요한 서류 샘플들을 같이 제공해서 준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oice Ltd Sofia, Bulgaria
박종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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