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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뉴스/화장품

한국 화장품의 유럽 진출 CPNP 등록

by KBEP 2017. 7. 28.

한국 화장품의 유럽 진출 CPNP 등록 가이드


                                                           

 

한국 화장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동남아 ,일본미국 시장을 위주로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데화장품의 본고장인 유럽시장도 점차 한국 화장품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써는 주름 개선 등주로 기능성 화장품기능성을 겸비한 기초화장품을 위주로 시장이 커져가고 있으며한국화장품의 유럽시장 진입의 단초는 오랫동안 유럽시장에 선보이고 시장위치를 꾸준히 다져온 마스크 팩’ 시장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직은 색조화장품에 대한 유럽시장의 진입은 초기단계이긴 합니다만점차 한국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믿을만하고 좋은 품질에 경쟁적 가격이라는 인식만 지속적으로 자리잡아 간다면색조화장품 시장 또한향후 유럽 시장의 입지가 좋아질 것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유럽 시장 진출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초기에 시장진입에 큰 역할을 감당한 마스크 팩은 유럽인들의 정서에 잘 맞는 제품이기도 하고대부분 유럽인들의 화장품 문화가 그 종류에 있어서 다양함보다는 주로 소수 제품을 위주로 기초화장을 대신하고 색조화장품으로 마무리하는 수준이 일반적입니다유럽에서도 한국 여성분들의 다양한 화장품 문화 및 주로Face에 집중하는 많은 종류의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인식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Blogger  SNS를 통해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유럽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먼저 한국 화장품 업체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CPNP등록번호 입니다.

이 번호가 없으면 수입한 유럽바이어들이 시장에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CPNP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의 약자로유럽연합 즉, EU의회로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등록 포털 사이트입니다.
2013 7 11일 이후 유럽 내 화장품 판매를 하기 전에 CPNP에 제품을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U는 이 등록제를 통해 유럽 내 유통되는 화장품의 원료와 성분을 관리통제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등록으로 EU에 속한 국가 및 제휴국 32개국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EC REGULATION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

       One single text in the interest of clarity and detailed rules – unified within whole EU

       Tightening the law in order to strengthen certain elements, such as in-market control, to ensure a high level of  protection of human health.

       Responsibility for safety and legal compliance is with the ‘Responsible Person’

       EU wide product notification prior to placing on the marke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 CPNP)

       Successful placing of the product in one EU Member State = automatic access to whole EU market

       In-market control of compliance perform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CPNP 등록이 필요한 화장품의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림리퀴드파우더 형태의 일반 화장품 이외에 

헤어케어 제품인 샴푸린스 및 여성청결제물티슈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단순한 공산품의 경우는 (칫솔 등화장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P


제품의 CPNP 등록은 유럽 역내 책임자인 R.P가 담당합니다

R.P ‘Responsible Person’ 유럽 내 화장품 유통시 안전을 보장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R.P는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을 작성·보유하며 제품이 유통되는 동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관계 당국에 통보하는 것 또한 R.P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경우에 따라서는 엄중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R.P를 통해 관계 당국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Responsible person [RP]

        The responsibility for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smetic legislation lies with the Responsible  Person (RP) – legal entity or natural person, whose name and address appear on the product label.

        RP must be registered (resident) in the EU:

-        Manufacturer or Importer

-        Manufacturer outside EU – shall designate an RP within the EU

RP’s is responsible for:

-        GMP, Safety Assessment

-        Product Information File – complete

-        Product notification in CPNP

-        Labeling (language, durability etc.)

-        Compliance with all provisions of the Regulation (for product not in conformity – take corrective measures)

 



CPSR


유럽에서 판매할 화장품은 각 제품마다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작성해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EU내에서 의무사항입니다

CSPR A.B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파트는 안전성 평가에 대한 모든 자료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고,

B파트는 EU에서 인정된 안전성평가사의 제품 안정성에 대한 평가로 구성이 됩니다 

이후에 작성된 CPSR은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 제품 정보파일 (Product Information File, PIF)로 작성되어 유럽 화장품 등록포털 사이트 (CPNP)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후에 유럽 시장판매에 필요한CPNP등록번호를 최종적으로 부여 받게 됩니다.




CPNP 등록절차


1. 각 제품별 성분표를 제출 받아 성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2. 전체 성분에 대한 확정이 이뤄진 후에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3. EU의 평가사에 의해 화장품의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서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4. EU라벨규정에 맞게 용기라벨과 제품의 성분법적인 요구사항들을 라벨규정에 의거하여 라벨을 작성합니다

5. EU규정에 맞게 작성된 라벨 파일 및 제품정보 승인 후에, PIF를 CPNP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되며이를 통해 유럽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제품별 준비서류 및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Cosmetic product recip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mposition, raw material outside the trade names signed by INCI nomenclature, CAS)

2     Physical / chemical characteristics and stability of the cosmetic product

3     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for all ingredients of the product

4     For fragrance: IFRA Certificate + information on allergens (list of individual substances with quantification)

5     Microbiological tests (mesophilic aerobic microorganisms, candida albicans, pseudomonas aeruginosa, staphylococcus aureus)

6     Dermatological tests

7     Stability tests

8     SPF/PA test (if applicable)

9     Preservative Ecacy Test (Challenge test)

10   Heavy metal test results (applicable for colour cosmetics)

11   Description of the cosmetic products (label)

12   Description of the method of manufacturing (flow chart

13   Proof of the eect claimed for the cosmetic product – application test

14   Data on any animal testing statement on no-animal testing

15   CGMP statement

 

폐사는 한국 화장품을 직접 수입 및 현지 유통을 하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의 유럽 CPNP 등록 대행 업무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업체는 이메일로 (protbg@hanmail.net  또는 john@mrpark.biz )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필요한 정보 및 준비에 필요한 서류 샘플들을 같이 제공해서 준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oice Ltd Sofia, Bulgaria

박종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