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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란?

KBEP 2013. 4. 29. 11:17

** 유상증자의 의의: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 등의 재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주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시키는 행위로서 회사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기자본을 확충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자본의존도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유상증자  방법 **

==> 유상증자 방법은 그 배정 및 인수방법에 따라 5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구주주배정방식 ( 주주배정방식 )

 :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방법으로 신주의 인수권을 기존주주( 구주주) 에게 부여하고 배정하는 방법으로

   실권주는 이사회 결의로써 처리한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상법에 따라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일반공모

 :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수단 ( 대표주관증권회사 등) 의 연명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완전공모라고도 합니다.

   일반공모는 구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일정이 길지 않고 절차가 매우

   간단하며, 기존주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발행가격이 시가에 가깝게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유상증자 시가발행제도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증자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우선 공모

 : 주권 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인수단 ( 대표주관증권사 등 ) 이

   유상증자분을 총액인수한 후,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여 청약을 받고, 그 청약

   미달분 ( 실권주 ) 은  발행회사의 이사회를 결의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청약을 통해

   일반공모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4) 직접공모

  : 인수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서 신주를 공모하는 방힉입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발행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유가증권 분석전문기관 ( 증권회사,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 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금융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자체모집능력이 있는 발행주체에 유리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제3자 배정 ( 연고자배정) 방식

  : 특별법, 회사의 정관, 주주총희 특별결의 등에 의해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연고자 배정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및 회사의 경영권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해외합작투자, 거래선 등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자유치, 정부출자 등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