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айка

youtube.com/@maikabg

지식창고,뉴스/무역.유통

[스크랩] 품목별 원신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예시

KBEP 2011. 7. 15. 21:06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 예시

 

 

 

 

2011. 4.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2과

 

◆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2과 연락처

ㅇ 전화번호 : 02-510-1483~9, 1491~4

ㅇ 팩 스 : 02-548-3615

 

1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

 

 

 

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 서식)

*인증신청은 통관포탈(Uni-Pass)에서 신청

 

2.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3. 원산지(포괄)확인서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단,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을 허용

* 이 경우 제출된 자료는 대외 취급 주의 (FTA특례법 제 20조 참조)

 

4.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제품생산공정 설명서

- 원재료명세서(BOM)

 

5.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6.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 (별지 제 30호 서식)

 

-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 생략 가능

*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

 

 

 

 

 

 

 

 

※ (Specialist)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주요 내용

세부 확인 내용

확인방법

(내부)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ㅇ FTA 특례고시 제2-4-7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갖춘 경우 심사생략)

해당 자격증

자격증이 없는 경우 다음 점수 총합이 10 이상

- 원산지관리담당자용 업무매뉴얼 : 5

* 업체 원산지 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기술

-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기관발급에 한함) : 건당 1점(최대 5점)

- 원산지 교육 이수(관세청, 민간협회, 사내교육 등) : 시간당 2점

* 민간협회의 FTA 업무관련성, 과목의 적정성, 강사 전문성 등을 참고, 인증심사 담당자가 인정여부 판단

인정 과목

인정 내용

점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사례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

관리실무

․증명서 발급․작성 실무

․각종 소명자료 작성 실무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 국제무역, 관세, 상품학, FTA 등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 5점(관세업무 담당 변호사․관세사 : 10점)

- 관세청 또는 전문기관*의 FTA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 FTA관련 업무 전담 경력

(1년이내 2점, 2년이내 3점, 3년이내 4점, 3년이상 5점)

교육이수증명서경력증명서 등

② (외부)전문가지정

지정대상 : 관세사‧변호사(특례법 제13조 제9항) 등

- (외부)전문가 지정시, 인증후 관리여부 사후관리

원산지관리계약서 등

2

 

제출 서류 작성 예시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0.3.2>

(앞쪽)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1.

상 호

(주)ABC

사업자 번호

123-45-67890

주 소

서울시 강남구 00동 00-00

대표자 성명

김알파

전 화 번 호

500-6000/ 500-7000

팩 스 번 호

500-7000

이메일 주소

abc@iii.net

인증번호

※ 세관에서 기재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예 ☐아니오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예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예 ☐아니오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예 ☐아니오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예 ☐아니오

3.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연번

품명

품목번호 (HS 6단위)

적용대상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1

COLORED PENCILS

9609.10

한-EU FTA

CTH

KR

 

 

 

 

 

 

4.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팩스

전자주소

서명

1

홍길동

과장

무역부

111-1111

222-2222

dd@iii.net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 울 세 관 장 귀하

1. 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1부

2.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사소개책자, 제품생산설명서 등)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 2서식] <개정 2011.1.1>

(국문 앞쪽)

원 산 지 소 명 서

1.수출자

상 호

(주)ABC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성명)

김알파

전화 / 팩스

500-6000/ 500-7000

주소(전자주소)

서울시 강남구 00동 00-00(www.abc.co.kr)

2.생산자

상 호

(주)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

789-12-34560

대표자(성명)

박한글

전화 / 팩스

600-5000/ 600-6000

주소(전자주소)

경기도 안양시 00구 00동 00-00(www.han.co.kr)

물 품 명 세

3.품명/규격

COLORED PENCILS/ 8X120MM

4.HS No.

9609.10

5.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 Ex-Works()

6.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CTH)

금 액

 

7.주요생산공정

(1) 안료 배합 및 심 제조 공정

(4) 색칠 공정

 

(2) 종이 줄치기 공정

(5) 절단, 표시, 깎기 공정

(3) 종이 감기 공정

(6) 검품 및 포장 공정

원재료명세서

8.연번

9.재료명

10.HS No.

11.원산지

12.가 격

13.공급자

(생산자)

수 량

가 격

1

PARAFFIN WAX

2712.20

미상

 

 

(주)○○○

2

STERIC ACID

3823.11

미상

 

 

(주)△△△

3

GLYCERIN MONOSTERATE

1516.20

미상

 

 

(주)□□□

4

PAPER

4823.90

한국

 

 

(주)색종이

5

PAINT

3208.90

미상

 

 

서울페인트

6

이산화티타늄 안료

3206.11

미상

 

 

강남컬러

7

5204.20

미상

 

 

강북명주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비원산지재료(수입산)

 

합 계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5.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아니오

16.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아니오

17.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아니오 (부가가치비율 : % )

18.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아니오

19.최소기준 적용여부

아니오

20.누적기준 적용여부

아니오

21.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아니오

22.직접운송 여부

아니오

23.기 타

아니오

24.원산지 결정

충족 ( ) 불충족 ( )

( 한-EU )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ㆍ제출합니다.

작 성 자 : 김대한 (서명)

직 위 : 과 장

상 호 및 주 소 : (주) A B C 서울시 강남구 00동 00-00

작 성 일 자 : 2010. 08. 31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국문 뒤쪽)

작 성 요 령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1

수 출 자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2

생 산 자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주소 포함) 등을 적습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품명/규격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적습니다.

(예시) 휴대폰 ; Samsung MX-2700 ; anycall

◦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4

HS. No.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5

물품가격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Ex-Works에 “○” 표기합니다.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6

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준을 적습니다.

(예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세번변경기준”을,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조합기준”으로 적습니다.

7

주요생산공정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8

연 번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재 료 명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적습니다.

10

HS No.

◦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1

원 산 지

◦ 원재료의 생산국명을 적습니다.

12

가 격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이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13

공급자

(생산자)

◦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ㆍ주소ㆍ전자주소ㆍ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14

합 계

◦ 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15~23

원산지기준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합니다.

(예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표기합니다.

1921란에 “예”로 표기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24

원산지결정

◦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족”에 “○”를 표기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 (포괄)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1.공급자

상 호 (주)가나다

사업자등록번호123-45-67890

대표자(성명)박한글

전화 / 팩스600-5000/ 600-6000

주소(전자주소)경기도 안양시 00구 00동 00-00(www.han.co.kr)

 

2.공급처

(수출자

/생산자)

상 호(주)ABC

사업자등록번호123-45-67890

대표자(성명)김알파

전화 / 팩스600-5000/ 600-6000

주소(전자주소)서울시 강남구 00동 00-00(www.abc.co.kr)

 

공급물품 명세서

3.연번

4.품명규격

5.적용대상협정

6.품목번호 (HS 6단위)

7.원산지 결정기준

8.원산지기준 충족여부

9.원산지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충족

미충족

1

COLORED PENCILS/ 8X120MM

한-EU FTA

9609.10

CTH

[ O ]

[ ]

KR

2011.01.01 - 2011.12.31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작성 ㆍ제공합니다.

작 성 자 : 박한글 (서명 또는 인)

직 위 : 대표

상 호 및 주 소 :(주)가나다

작 성 일 자 :2011.01.0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1

공 급 자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2

공 급 처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공급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연 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4

품명규격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5

적용대상

협정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6

품목번호

공급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7

원산지

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기준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에 표시합니다.

9

원산지

◦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10

원산지포괄확인기간

◦ 최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10.12.01(작성일) - 2011.11.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제조공정도(1/2) *사진․그림은 필수요소 아님

□ 제품명: COLORED PENCIL (HS 9609.10)

□ 모델규격: NO.777

공정명

 

(1) 안료배합 및

심 제조공정

 

(2) 종이 줄치기 공정

 

(3) 종이 감기 공정

세부설명

 

사진 또는 그림

ㆍ안료를 혼합하여 색심 제조

사진 또는 그림

ㆍ색연필 까기 용이하게 줄치기

사진 또는 그림

ㆍ색심을 줄친 종이에 감음

투입

원재료

 

 

ㆍPARAFFIN WAX (2712.20)

ㆍSTERIC ACID (3823.11)

GLYCERL MONOSTEARATE (1516.20)

ㆍ이산화티타늄 안료(3206.11)

 

 

 

ㆍPAPER (4823.90)

 

 

ㆍ실 (5204.20)

ㆍ(1)공정의 색심과 실을 (2)공정을 거친 종이에 감음

 

2010. 08. 20.

작성자: (주) 가나다 안양공장 생산팀장 홍 길 동 (서명)

 

제조공정도(2/2) *사진은 필수요소 아님

□ 제품명: COLORED PENCIL (HS 9609.10)

□ 모델규격: NO.777

공정명

 

(4) 색칠 공정

 

(5) 절단, 표시, 깎기 공정

 

(6) 검품 및 포장 공정

 

완제품사진

세부설명

 

사진 또는 그림

 

ㆍ감아진 색연필 외형 색칠

사진 또는 그림

ㆍ색연필 제품 사이즈로 절단

ㆍ글씨 표시

ㆍ심 부분 깎기

사진 또는 그림

 

투입

원재료

 

 

ㆍCOATING PAINT (3206.11)

 

ㆍPAINT (3206.11)

 

ㆍ검품 및 포장

 

 

2010. 08. 20.

작성자: (주) 가나다 안양공장 생산팀장 홍 길 동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일련

번호

서 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및 사유

해제일자

및 사유

1

자필서명

해외업무부

과장

김대한

2010.7.1.

업무분장

 

2

자필서명

해외업무부

대리

박민국

2010.7.1업무분장

 

 

 

 

 

 

 

 

 

 

 

 

 

 

 

 

 

 

 

 

 

 

 

 

 

 

 

 

 

 

 

 

 

 

 

 

 

 

 

 

 

 

 

 

 

 

 

 

 

 

 

 

 

 

 

 

 

 

 

 

 

 

 

 

 

 

 

 

[별지 제5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수출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품명․규격

품목

번호

수량

원산지

생산자

(공급자)

수입자 및

수입국명

협정명칭 및 원산지

결정기준

비고

010-10-00001

2010. 07. 01.

010-15-10-00000000

COLORED

PENCIL/

8X120MM

NO.777

9,000

KR

(주)색종이

P&P/

독일

한-EU/ CTH

 

 

 

 

 

 

 

 

 

 

 

 

 

 

 

 

 

 

 

 

 

 

 

 

 

 

 

 

 

 

 

 

 

 

 

 

 

 

 

 

 

 

 

 

 

 

 

 

 

 

 

 

 

 

 

 

 

 

 

 

 

 

 

 

 

 

 

 

 

 

 

 

 

 

 

 

 

 

 

 

 

 

 

 

 

 

 

 

 

 

 

 

 

 

 

 

 

 

 

 

 

 

 

 

 

 

 

 

 

 

 

 

 

 

 

 

 

 

 

 

 

 

 

 

 

 

 

 

 

 

 

 

 

 

 

 

 

 

 

 

 

 

 

 

 

 

 

 

 

 

 

 

 

 

 

 

 

 

 

 

 

 

 

 

 

 

 

 

 

 

 

 

 

 

 

 

 

 

 

 

 

 

 

 

 

 

 

 

 

 

[별지 제 30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확약서

신청인

상 호

(주)ABC

주 소

서울시 강남구 00동 00-00

사업자번호

123-45-67890

대표자성명

김알파

상기 본인은 다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또는 제7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서류

 

2010년 8월 30일

제 출 자 김알파 (인 또는 서명)

 

서울본부 세 관 장 귀하

※ 동 확인서 제출 시 FTA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에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자율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

 

 

(주)OOOOOO 는 「FTA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2」에 따라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함에 있어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직 위 :

재 직 기 간 :

 

 

 

작성일자 :

 

(주)OOOOOO

대표이사 000

출처 : 부지켕이
글쓴이 : happy700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