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과제 [2] => 국제 농업개발원 자료에서 발췌합니다. | |||||||||||||||||||||||||||||||||||||||||||||||||||||||||||||||||||||||||||||||||||||||||||||||||||||||||||||||||||||||||||||||||||||||||||||||||||||||||||||||||||||||||||||||||||||||||||||||||||||||||||||||||||||||||||||||||||||||||||||||||||||||||||||||||||||||||||
해외농업개발의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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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7년과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식량위기를 계기로 식량수입국들을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7년 후반에 있었던 주요 식량수출국들의 수출제한으로 인하여 식량수입국들은 자국의 식량안보에 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 향후 세계 곡물수급의 불안정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곡물수입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농지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그 결과 국제적으로 식량자원도 미래를 대비하여 확보해야 할 중요한 국가전략자원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농식품산업 FDI의 국제적 추세 ◦ 최근 FDI 추세에 따르면 농식품산업의 글로벌가치체계(Grobal Value Chain)에서 과거 다국적기업(TNC, Trans National Corporate)들의 비중이 축소되고 개도국 농식품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농식품기업들도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을 증가시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 글로벌 식품가치체계의 변화에 따라 농식품기업들은 직접 생산보다 전후방산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다국적 농식품기업들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생산보다 전후방 산업과 관련된 기능(투입, 물류, 가공, 교역, 소매 등)에 참여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다.
◦ 전 세계 FDI에서 개도국에서도 규모화된 농업 다국적 기업(TNC)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남남(South-South) 투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세계 FDI 흐름에서 과거 선진국 다국적기업들의 비중이 적어지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캐러비안 국가들의 비중들이 증가하고 있다. - 전 세계 농식품산업에 있어 최상위 다국적기업(TNC) 25위 안에 들어가는 개도국 다국적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 실태 ◦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해외농업개발을 시행해 왔으나 진출기업들의 사전타당성 검토 미비, 전문경영인 및 현지전문가 확보 실패, 생산된 농산물 판로 확보 실패, 시범사업 후의 사후관리 미흡, 정부 정책 지원 미비, 비전 및 전략 부재 등과 같은 문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2008년 글로벌 식량위기를 계기로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2009. 6) 다시 해외농업개발정책을 도입?시행하기 시작하였다. ◦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의 추진전략 - 해외농업개발 추진의 기본 방향은 민간주도, 실수요자 중심의 해외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측면 지원하며, 국제사회와 상생하는 협력모델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주요 추진과제로는 유형별, 지역별, 품목별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는 체계는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단이 있으며 실무기구로 한국농촌공사가 상설적으로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가 있다. 또한 영농기술, 법률, 제도 및 시장조사, 유통 등 전문분야별로 직면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 지역별로 전문가 풀이 만들어져 있다. ◦ 해외농업개발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는 해외농업개발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구축되어지고 있다. 그동안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으로 주로 해외 농업환경조사사업, 전문 인력 양성교육, 홈페이지 구축, 물류 연구사업 등 관련 연구용역사업, 사업평가단 운영, 워크숍 개최 등과 같은 사업이 이루어졌다. <해외농업개발 지원사업>
◦ 이처럼 우리나라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한(2009. 6)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아직 해외농업개발투자에 관한 성공 모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민간기업의 해외농업진출 현황(2009. 9)>
◦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들을 보면 러시아 연해주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들 해외 진출지역들의 공통된 특징은 남미국가인 브라질과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모두 체제전환경제(Transition Economy)국가라는 것이다. 체제 전환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는 공산주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자국의 농업기반이 붕괴된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토지, 인구, 기후 등 농업 여건이 좋은 농업국임에도 불구하고 체제상의 문제로 농업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한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 진출하는 것은 농업생산에 많은 유리한 장점이 있음에도 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은 단점들도 있다. 따라서 진출 시에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과 투자 준비가 필요하다.
해외 국가들의 해외농업개발 실태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해외농업개발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크게 식량안보 차원과 수익성 차원으로 구분되어진다. 식량안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은 주요 식량수입국들 위주로 추진되며, 수익을 위한 해외농업개발은 민간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되고 있다.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식품관련기업 이외에도 국제금융 및 국제자본투자 전문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국제금융기업이나 국제 투자전문회사들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에 투자하였다. 해외농업개발 관련 국제 논의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식량수입국들의 해외농업개발 - 특히 해외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 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크게 식량수입국의 해외농지구입을 크게 신식민주의(Neo-Imperialism 또는 Land Neo-colonism)와 농지착취(Land Grab)로는 보는 부정적 시각과 새로운 농업발전의 기회 창출(New Opportunity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또는 국가간의 상호 보완되는(Win-Win) 전략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으로 구분된다. ◦ 이런 관점들이 충돌하는 와중에 최근 FAO 식량정상회의(2009. 11)에서는 해외농지 확보와 관련하여 일년 이내에 국제규범(Code of Conducts for Foreign Land Investment)을 제정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 정책방향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기구들이나 제프리 삭스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 및 국제여론(Financial Times 등)들은 해외농지착취의 대표적 사례로 우리나라 대우로지스틱의 마다가라스타 농업개발사례(180만정보의 농지 확보)를 거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외농업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 이미 세계은행은 관련 국가나 민간투자기업들이 해외농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국제기준을 제시한 바(2009. 9. 30) 있다. 이들 주요 준수 국제기준으로는 토지 및 자원의 권리 존중(Respecting land and resource rights), 식량안보의 확보(Ensuring food security), 투명성과 선량한 관리 및 투자환경 확보(Ensuring transparency, good governance, and enabling environment), 협의와 참여(Consulting and Participation), 경제적 실현가능성과 책임감 있는 농업투자(Economic Viability and Responsible agro-enterprise investing), 사회적 지속성(Social sustainability), 환경보전(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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