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중인 불가리아 당국의 조치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3월말 까지
동절기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않고 모든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중에 전조등을 켜지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20레바의 벌과금 부과처분을 받게될 것이며
만약 전조등을 켜지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20레바의 추가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ㅡ 불가리아 한인회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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