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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투자장려 지원법

KBEP 2008. 5. 14. 17:55
슬로바키아 투자장려 지원법

                                                                 주슬로바키아대사관 제공 

2007년 10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2008년 1월 1일자로 발효한 슬로바키아 ''투자장려금 지원법률''의 주요 내용임.

1. 주요 특징 및 구 법규정과의 차이

o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산업 투자 및 고실업률지역 투자시 투자금액이 다소 낮아도 투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o 투자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최소 투자금액을 각 분야(산업생산, 기술센터, 전략서비스센터, 관광 등)마다 상이하게 설정
o 주재국 정부기관의 투자장려금 지원 결정이 불합리하게 장기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최대 기한 설정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폐지
o 투자장려금 지원 대상 분야 확대 (관광분야 포함)
o 신규 생산설비 및 기술제품의 구입만 투자에 해당 (중고 제외)
o 산업설비 및 기술설비가 총 산정대상비용(total eligible costs)의 60% 이상이어야 함. (현재 40%)
 * 비용산정 대상은 장기 유무형자산과 세전임금임.

2. 투자장려금 신청을 위한 각 분야별 최소 투자금액

o 산업생산
- 최소 투자금액: SKK8억 (약2천4백만유로)
- 평균실업률 초과 지역에 투자 경우: SKK4억
- 평균실업률 50% 이상 초과지역 투자 경우: SKK2억
* 참고: 슬로바키아 실업률: 약11% (‘07.11월 연간 기준)

o 기술센터(technology centre)
- 최소 SKK4천만 이상 투자
- 직원의 60%이상이 대학학력자

o 전략서비스센터(strategic service centres)
- 최소투자금: SKK3천5백만
- 30%이상 직원이 대학학력자

o 관광분야
- 최소 투자금액: 5억SKK 이상
- 평균실업률 초과 지역 투자 경우: SKK2억5천만
- 평균 실업률 50% 이상 초과지역 투자 경우: SKK1억

3. 보조금 유형 및 담당기관

o 장기 유무형자산 취득 보조금: 경제부
o 소득세 감면: 재무부
o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금: 노동부
o 염가의 부동산 제공 편의

4. 처리기간

o 신청서 제출시부터 정부승인시까지 60일-120일

5. 기타 참고사항

o Visegrad 4국 모두 EU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투자장려금 지원조건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세금감면혜택기간은 슬로바키아는 5년, 헝가리는 10년, 체코는 10년(5년 도입 예상)임.
o 슬로바키아 정부는 2008-9년간 총 투자장려지원금으로 총 SKK55억(약1억6천4백만유로)을 책정한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