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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내 휴대전화 사용 허가

KBEP 2008. 4. 14. 17:30

EU, 기내 휴대전화 사용 허가
 

EU 집행위는 7일 기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항공기 승객의 90%가 기내 휴대폰 사용을 원하고 있고, 항공기 운항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바쁜 비즈니스 사회에서 기내 휴대폰 사용을 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술적으로 개인의 휴대폰이 지상의 기지국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기내에 휴대전화 네트워크 시설이 장착되어 있어 이것이 지상의 기지국과 중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계 시설을 갖춘 항공기 내에서만 휴대전화의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이미 기내에 휴대폰 사용 가능 구역을 설정하여 SMS 나 e-mail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었다. 기내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 지더라도 이착륙 시에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능하며 항공기의 고도가 3000m 이상 되는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통과의 내용도 “지금 xxx에 있습니다” 와 같은 정형적인 간단한 대화만 인정될 것이다.

한편, 집행위는 기내에서의 통화료가 지상에서의 통화료 보다 훨씬 비싸질 것이라는데 우려하여 EU 정보통신 집행위원 Viviane Reding는 항공사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을 징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집행위는 금년 말까지 기내 휴대폰 사용 서비스의 요금 제도를 포함하여 국가간 로밍서비스에 대한 집행위 규정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