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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금융위기 대처방안

KBEP 2008. 4. 14. 17:29
EU의 금융위기 대처방안
 
o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EU지역의 금융위기 발생시 EU 회원국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협력의 범위와 신속한 행동에 대하여는 합의를 보지 못해왔었음.

o EU재무장관은 4월 4일 현재 유럽은행들의 상태는 건전하다는데 공감하지만 금융위기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

o 합의의 내용은 역내 다수의 회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대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때 회원국간 상호 협조에 대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이 역내 경제에 위협이 되고 민간부문에서의 해결방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인정키로 함. 아울러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책임있는 관리를 받을 것이며, 주주의 이익은 보호받을 수 없으며, 채권자나 부보되지 않은 예금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

o 이와 관련 유럽중앙은행의 Trichet 총재는 “회원국 중앙은행들의 자금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자금의 부족에 대처하는 것이며, 지불능력을 보전해 주는 지원은 불가함”을 천명. 즉 문제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대여는 가능하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 지원은 불가함을 의미. 국민의 세금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일은 재무성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

o 현재 유럽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은 개별 회원국들의 감독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다국적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각국의 감독 규칙을 교묘히 피해가며 운영되고 있음. 이에 재무장관들은 40개의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 감독을 위한 공동 감독협의체의 구성을 합의.

o 현재로서는 유럽차원에서의 단일 감독기구의 설립에 대하여는 정치적인 켄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이탈리아는 EU차원의 단일한 감독규정 및 강력한 감독기구의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영국과 독일은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o 미국은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독기구의 통합과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는 반면 EU의 대응은 아직 제한된 수준에 머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