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출,입국시 외화 소지 한도 인상 적용 |
<07-16> EU 지침(No. 1889/2005, 2005.10.26)에 의거하여 EUR 10,000(일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입.출국시 소지 현금이 EUR 10,000(19,512 레바)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신고 면제대상 현금소지 한도액이 8,000레바였으나 현재 19,512레바로 증액되어 약 2배 인상 적용하는 셈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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