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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돼지고기수입 통관

by KBEP 2025. 4. 1.

돼지고기수입 통관정보

 

돼지고기 주요 HS CODE

  • HSK0203.19-1000
    신선 냉장 삼겹살
  • HSK0203.19-9000
    신선 냉장 기타 돼지고기
  • HSK0203.29-1000
    냉동 삼겹살
  • HSK0203.29-9000
    냉동 기타 돼지고기(목살 / 항정살 등)
  • HSK0206.49
    냉동 기타 돼지 설육 / 족
  • HSK0209.10-0000
    돼지 비계

돼지고기 주요 관세율
(HSK0203.29-9000 기준)

  • 기본관세(A): 25%
  • WTO협정관세(C): 25%
  • 영국(FGB1): 0%
  • EU(FEU1): 0%
  • 터키(FTR1): 25%
  • 이스라엘(FIL1): 25%
  • 중국(FCN1): 25%
  • 베트남(FVN1): 0%
  • 캄보디아(FKH1): 17.5%
  • 호주(FAU1): 0%
  • 뉴질랜드(FNZ1): 25%
  • 캐나다(FCA1): 0%
  • 미국(FUS1): 0%
  • 코스타리카(FCECR1): 10%
  • 엘살바도르(FCESV1): 17.1%
  • 온두라스(FCEHN1): 15.6%
  • 니카라과(FCENI1): 15.6%
  • 파나마(FCEPA1): 15%
  • 콜롬비아(FCO1): 2.5%
  • 페루(FPE1): 0%
  • 칠레(FCL1): 0%
  • 부가세: 면세(미가공식료품)
    • [규격]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감면부호] K020107
  • 수입가능국가 사전 확인要
  • 2024년 상반기 기준
    • 세율은 항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행세율은 관세청을 통해 최종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돼지고기 유형별 세율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 주요 수입요건 (세관장 확인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검역 대상)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수입검사 대상)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상 대상 아님)

 

돼지고기수입 통관절차

1

수입 돼지고기
국내입항

수입돼지고기 보관에 적합한 냉장 · 냉동 보세창고를 배정 후 국내 입항시 신속히 해당 보세창고로 입고합니다.(사전 수입검역물 운송통보)

2

돼지고기 현품
한글라벨작업 등
보수작업

돼지고기 현품에 한글표시사항 등 라벨 부착여부를 확인하며, 기타 수입前 현품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보수작업을 수행합니다.

3

돼지고기
수입식품검사 및
동물검역 신청

신고 가능한 시점에 수입 돈육에 대한 식약처 식품검사 및 검역본부 동물검역을 수행합니다. 식품검사 유형에는 정밀, 서류, 현장, 무작위 검사가 있습니다.

4

돼지고기 세관
수입신고 진행

수입돼지고기의 검역 및 식검이 합격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부득이 세관 검사 선별시에는 세관이 지정한 방법에 의거 검사를 진행합니다.

5

수입신고 수리 후
돼지고기 국내반출

수입신고 수리 후 수입신고필증 및 Delivery Order 등 수입 제반서류를 근거로 수입 돼지고기를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합니다. 관련법에 의거 수입신고 관련 자료를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돼지고기수입 통관서류

 

돼지고기
세관 수입통관
기본준비서류

  • B/L / AWB / SWB
  • INVOICE (상업송장)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운임관련 증빙서류
    • 포워더 운임명세서 등
  • 원산지증명서
    • FTA 협정관세 적용 外

 

돼지고기
수입식품검사 · 검역
기본준비서류

  • 수출국 동물 검역증명서
  • 현품 라벨 사진 등 물품 정보
    • 주표시면, 가공일자  유통일자 
  • 해외제조업소 정보
    • 도축장  가공업체 정보 등
    • 영문명 및 영문주소 등
  • 식품수입신고 인허가 서류
    •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돼지고기
통관 추가서류
(필요시)

  • 수입요건 확인서류
    • 기타 개별 법령 요건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식약처 · 검역본부 또는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
    • 예시 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각 호 구비서류
    • 예시 2 : ‘식품안전나라 공지된’ 증명서 (제출 대상 식품)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세관
수입신고

식약처
식품수입신고

검역본부
검역

식품
한글라벨 검토

라벨작업 등
보수작업

물류비 견적
및 최적화

통관 후
국내운송

FTA
원산지관리

 

출처 : 서석 관세사무소

기사원문 : https://xn--299ayyf1k42qpmg1qd.kr/index.php/import-pork-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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