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예 기자
- 입력 2024.04.11 10:15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화장품의 직접 구매가 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 등의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렸다.
첫째,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는 의심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국내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다. 즉 화장품에서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둘째, 위해성분 확인할 것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을 확인하고 싶으면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셋째,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꼭 읽기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press@healthinnews.co.kr
출처 : 헬스인뉴스(https://www.healthinnews.co.kr)
기사원문 : https://www.health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75
'지식창고,뉴스 > 화장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롯데홈쇼핑, 美 아마존 1위 ‘조선미녀’ 화장품 판매 (0) | 2024.04.12 |
---|---|
미세침 화장품, 고통스러울수록 효과가 좋다? (0) | 2024.04.12 |
지난해 화장품수출액 84억 6,000만달러 전년대비 6.4% 증가 (0) | 2024.04.05 |
에이블씨엔씨 어퓨, 다이소 전용 색조화장품 '더퓨어 캔디' 라인 출시 (0) | 2024.04.04 |
미국·일본도 K뷰티…1분기 화장품 수출액 ‘역대 최대’ (0)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