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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조량 부족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 지원

by KBEP 2024. 4. 5.

조사 거쳐 농약대‧대파대 등 지원금 지급 예정

피해 견줘 지원 미미…‘보험적용부터 확대해야’

  • 입력 2024.04.03 18:10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지난달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각 지자체에선 피해 신고‧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4월 5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고‧접수된 피해 내용이 취합되면 조사를 거쳐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지원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체적 피해와 지원 규모는 지자체별 조사가 끝나야 확정되며, 국비 집행은 5월 초쯤으로 예상돼 실제 농가 수령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조량 부족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농진청) 농업기상정보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간 일조시간은 평년 대비 19.3% 감소했고, 3월에 들어 다소 회복됐으나 여전히 평년보단 적었다(2.21~3.20, 9.2% 감소).

각 지역 농가에선 시설작물에서 생육부진, 수정‧착과 불량, 기형과에 잿빛곰팡이병과 잎마름병 등 병해까지 겹치면서 상품성 저하는 물론 수확량 급감까지 나타났다. 이에 농가 및 지역 농민단체 등의 요구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중심의 재해인정 건의가 지속되면서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일조량 부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국가 지원 대상 농업재해에 포함됐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재해로 인정된 건 처음이다(2010년 인정).

전남도의 경우 다른 재해와 달리 즉시 확인되지 않는 일조량 부족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 30년간 평균 지역별 일조량 분석 △타 지역과 동일작물 대조군 비교 △품목별 피해 분석을 진행했으며 일조량 부족 문제를 지난 2월부터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경남도 역시 지속 건의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설수박과 멜론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도는 창원‧진주‧의령‧함안‧창녕 등 5개 시군 농가 955호에 16억원을 투입, 영양제 구입비용 등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피해 규모를 약 1270ha로 파악한 가운데 약 40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달 6일 전남 담양군 고서면 윤우하씨의 시설하우스에서 폐기하기 위해 모아 놓은 딸기에 잿빛곰팡이가 피어 있다. 한승호 기자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한편 농가당 재해지원금 규모가 현실적이지 않아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범위와 규모라도 먼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일조량 피해 신고‧접수를 마친 윤우하(47, 전남 담양군 딸기 재배)씨의 경우 예상 재해지원금 수령액이 1동당 18만원(농약대)에 그치는데,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예시설의 경우, 보험 대상 자연재해에 일조량은 따로 명시돼 있진 않고 기타 자연재해에 해당하나 작물 피해율 70% 이상에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만 보험이 적용되는 등 약관 해석이 임의적인 문제가 있다.

윤씨는 “작목반 대표들이 서울 농협중앙회와 NH농협손해보험사를 찾아 즉각적인 약관 변경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보험 혜택은 안 주고 인심 쓰듯 주는 약값은 ‘주나 마나’다. 농민들에겐 다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해서 보험에 들게 해놓고 적용 여부는 보험사가 임의대로 정한다. 나라와 시군에서 지원받아 독점적으로 보험상품을 운영하면서 정작 농민들이 시급할 땐 뒤로 빼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기사원문 :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