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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더 활기찬 농촌 만든다.

KBEP 2024. 3. 30. 04:21
배포 2024. 3. 29.()

 

농업 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더 활기찬 농촌 만든다.
- 농촌진흥청,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 마련, 시행
-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5건 등 총 10개 과제 포함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연구개발 보급·확산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접수한다.

 

 아울러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농촌 현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생활 속 규제와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추가 발굴된 과제는 농촌진흥청 규제혁신추진단의 내부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고, 다른 부처 소관 사항은 소관 부처에 검토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농업·농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농업인·농산업체가 안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지역 경제가 원활해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종합계획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김정아 (063-238-0440)
  행정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행정주사
홍현표
이규희
(063-238-0453) (063-238-0454)


 
 
 
 
 
 
       
 
붙임    2024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종합계획(요약)

 추진 배경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동력 되는 분야 활성화, 농업인  부담 완화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추진계획

  (기존 규제 발굴) 기존 규제 개선을 위한  소관 법령·행정규칙 전수조사

   - 규제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한시적 규제 유예,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개선

     ※ 규제샌드박스 :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 유예(임시 허가・실증 특례)
한시적 규제 유예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현장 규제 애로 발굴) 현장의 규제 애로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규제 개선

   - 지자체·관련 단체 의견조회, 현장 방문, 온라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책 고객과 소통하여 현장 규제 애로 파악

  (체감도 제고) 대국민 홍보, 직원 교육·규제혁신 자체평가 추진

   -  규제혁신 성과를 농업인 등이 체감할  있도록 보도자료, 카드뉴스, 기고문  콘텐츠 제작  확산

   - 규제혁신 추진 동력 마련  규제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가 초청 강의를 시행하고 강의자료·우수사례집 배포

 규제혁신 과제(10)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선택과목 다양화」등 5건의 기존 규제와「농약판매 관리인 연간 의무 교육 부담 완화」 5건의 한시적 규제 과제 굴·개선 추진 * 별첨 참고

 향후 일정

  농업·농촌 현장 규제 애로 개선 과제 추가 발굴(수시, 2·8 집중)

 
    2024 규제혁신 추진 과제 현황(2.29. 현재)
1   기존 규제 : 5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조치사항 조치일정
1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기술료 면제 절차 간소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기술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자 소속기관의 장의 결정을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필요

 


 직무발명자 소속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의 승인 없이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가능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기술보급과)
24.4.
2 농촌진흥청 데이터 공동활용 체계 정비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과정에서  수집·조사하는 데이터의 관리 주체가 규정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이 수집 목적에 국한됨

 


 데이터 활용이 수집 목적뿐만 아니라 공유·개방으로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개정
(데이터정보화담당관)
 
24.2.
(완료)
3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선택과목 확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목 중 선택과목을 20개로 정하고 있음

 


 치유농업과 관련있는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을 선택과목에 추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농촌자원과)
24.6
4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부담 완화

  2급치유농업사 2차 자격시험은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시험으로 치름

 


 자격시험을 단답형 및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으로 간소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농촌자원과)
24.6
5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농기계 표준 마련

  국산 트랙터와 작업기의 통신 인터페이스가 국제표준과 달라 수출이 제한적

 


 트랙터와 작업기 간 통신 인터페이스를 국제표준 부합하도록 표준 마련
ISO 11783 국제표준의 국내부합화 표준 제정
(농자재산업과)
24.12.

 

 
2   한시적 규제 유예 : 5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조치사항 조치일정
1 천연생장조정물질 비료원료 사용금지 제한 완화(2)

 해조추출물을 활용한 비료를 생산판매하려는 경우 추출물에 자체 포함된 천연생장조정물질이 현행법상 농약에 해당하여 사업화 불가능

     * 농약성분 검출(0.05ppm이상) 시 비료 활용 불가
 


 천연성분의 생장조정물질에 대한 과학적분석 및 천연성분 여부 입증 등 허용기준 마련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
(농자재산업과)
24.5
2 농약 판매 관리인 연간 의무 교육 부담 완화(2)

 농약 제조업·수입업·판매업에 등록된 농약 판매관리인은 매년 교육을 6시간 이상 필수 의무



 집합교육을 온리인교육으로 전환
온라인 교육 도입
(농자재산업과)
24.4
(이행완료)
3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 연중 실시 및 이수 요건 완화(2)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142시간) 교육이 3~7월에 집중

 


 영농경력 3년 이상 농업인은 농업관련 선택과목 교육시간 50% 면제, 교육 연중 확대실시

    * (현행) 선택과목 18시간 이수 → (개선) 농업 관련 선택과목 교육시간 50%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등에 관한 고시 개정
(농촌자원과)
24.5
4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면제요건 완화(2)

 가축인공수정사는 매년 7월 필기, 9월 실기를 치러 년 1회 선발하나 필기시험 합격자는 천재지변, 국가재난 등에만 익년도 필기 면제

     * 23 1차 시험 합격자 107(합격률 20.3%)
 


 1차 시험 합격자가 당해 2차 시험 탈락 또는 미응시한 경우에도 익년도 1차 시험 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개정
(축산원
기술지원과)
24.5
5 항공방제용 농약 등록 시 주변작물 약해시험 절차 완화

 항공방제용 농약 등록 시 주변작물에 대한 약해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약해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및 시험기준・방법 삭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개정
(농자재산업과)
24.5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 유예・완화 효과 등 종합적 검토 후 지속 추진여부 등 결정 예정

 

출처 : 농촌 진흥청

기사원문 :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2818&pWise=sub&pWiseSub=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