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16:18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18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저조와 관련해 정부가 일조량 부족 현상을 농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도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 농작물 피해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이 따라 19일부터 4월5일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접수를 한다.
피해 농민은 농경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나주, 담양 등 전남 주요 지역 평균 일조 시간은 133시간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일조시간(177시간)보다 25% 감소했다.
특히 2월에는 비가 15일간 내리며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생육지연, 기형과 발생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다른 재해와 달리 육안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기상과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인정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난방기 사용으로 경영난 가중이 겹친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재해가 최종 인정돼 농업 경영안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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