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이사회→경영진 선임 수순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남양유업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홍원식 회장 측이 대법원 선고 후 10일이 넘도록 지분 양도를 미루면서다. 한앤코 측은 강제집행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대법원 선고 이후 ‘남양유업의 이사회를 소집해달라’며 지분 양도를 요구했지만, 홍 회장 등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홍 회장 일가의 지분이 곧바로 한앤코로 귀속되지는 않는다.
홍 회장 등과 한앤코 사이 주식 양·수도가 약정대로 이뤄져 한앤코가 대주주가 되는 게 우선이다. 이후 한앤코가 이사회를 열어 새 경영진을 선임하면 본격적으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 이후 한앤코의 지분 양도 요구에도 홍 회장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홍 회장 등은 지난주까지도 남양유업에 출근해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의 남양유업 사내이사 임기는 올해 3월 26일까지다.
IB 업계에선 홍 회장이 3월말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이전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끌 것에 대비해, 한앤코가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판결이 이행되도록 법원에 지분 등기 강제집행을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홍 회장 측과 한앤코는 지난 2021년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주식 37만8938주(52.63%)를 주당 82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강제집행은 한앤코가 해당 계약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법원이 강제로 홍 회장 일가 명의 남양유업 지분 명의를 한앤코로 돌리는 작업이다.
한앤코가 홍 회장과 진행중인 민사소송(손해배상소송)과 별개로 대법원 선고 이후부터 지분 양수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회사(남양유업) 차원의 민사소송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11월 홍원식 회장을 상대로 5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홍 회장이 경영권 미인도 및 정상화 지연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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