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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처음이지? 초보사장의 세금노하우 2024 개정판 출간

KBEP 2023. 12. 21. 12:43

2023.12.20 14:33 입력

창업은 처음이지? 초보사장의 세금노하우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세금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베스트셀러 『창업은 처음이지? 초보사장의 세금노하우 2024』가 2024년도 세법개정안과 추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세무사로 13년간 현장에서 사장님과 부대끼며 일한 김정철 세무사가 창업자를 위해 사업자등록부터 세금신고, 인건비 관리, 세금감면, 해외진출 등 창업과 세금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장님들이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접대비는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인건비 원천징수가 무엇인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중소기업으로 창업했다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해외에 콘텐츠 저작권료를 지급할 때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0대 창업자라면 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에도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펀딩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모으거나,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할까요? 해외에 콘텐츠 저작권료를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콘텐츠 저작권료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인터넷 미디어와 관련된 세금의 유형과 신고 방법, 절세 요령 등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20~30대 창업자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를 감면해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은 50% 감면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구소를 만들어서 세금도 줄이고 연구개발도 하거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첫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kjc@scnews.co.kr

 

출처 : 서울창업신문 

기사원문 : http://scnews.co.kr/news/view.html?section=87&category=107&no=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