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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뉴스/남양 유업

'남양유업' 매각 소송 결국 대법원으로…홍원식 회장 상고장 제출

by KBEP 2023. 3. 3.
  •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 입력 2023.03.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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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유업 제공 출처 : 한국아이닷컴(https://www.hankooki.com)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홍 회장 측은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양 당사자 사이 해당 계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법률대리인들을 단순 ‘사자(심부름꾼)’수준으로 격하시키며, 쌍방대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 과정에서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기함과 동시에 외국의 입법례를 토대로 ‘쌍방대리’ 쟁점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임했다”며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입증의 기회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않고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 보니, 피고 측이 ‘쌍방대리’ 등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에 새롭게 주장한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판단이 없이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문구만을 기재돼 있었다”며 “15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며, 항소심에서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이에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함께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4월 ‘발효유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했다. 이때 한앤코가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 진행했으나, 홍 회장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지난달 9일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한앤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 한국아이닷컴(https://www.hankooki.com)

기사원문 : https://www.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