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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35→50% 확대… "10억 달러 지원 효과"

KBEP 2023. 1. 10. 07:27

2023-01-09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35→50% 확대… "10억 달러 지원 효과"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수출입 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5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외채무보증제도는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과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기업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만 지원이 가능했다. 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대외채무보증 지원은 수출입은행의 총 지원 금액 중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만 지원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예외 조항 신설로 현지 통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무역 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호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였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통화 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20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출처 : 무역협회
기사원문 :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72574&logGb=A9400_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