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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독일 돼지고기 국내 진입 호시탐탐

KBEP 2021. 12. 8. 10:06
  • 김경욱 기자 
  •  승인 2021.12.07 18:37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ASF로 유럽산 수입 금지 불구
추석 대목 시장안정 이유
9월 벨기에산 수입재개 이어
독일은 ‘지역화’ 요구 촉각
이번에 인정되면 파장 커질 듯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유럽산 돼지고기가 속속 국내 진입을 노리고 있다. ASF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벨기에산이 9월부터 수입을 재개한 데 이어 최근 독일산 돼지고기가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 ‘지역화’를 앞세우고 있어 이 요구가 승인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업계에 따르면 독일 내 ASF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지난해 9월 10일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2019년 기준 총 국내 돼지고기(정육) 수입량 42만1190톤 중 18%인 7만7818톤이 들어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수입됐지만 지난해 9월 이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 따라 수입이 중단됐다.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 이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수입량은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축산물 검사실적에 따르면 올 1~10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26만9848톤으로 평년 31만841톤 대비 13.2% 감소했다. 수입산을 쓰던 육가공업체가 국내산을 활용하는 등 올 상반기 국내산 수요가 증가한 것도 이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EU와 독일에선 지속해서 우리 정부에 지역화, 즉 독일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 내 돼지고기 수입을 요청했고 최근 그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들은 우선 우리나라가 지역화 선례가 있었다는 점을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다. 2018년 미국의 가금육 지역화 요구를 받아들여 AI 발생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가금육에 대한 수입이 재개된 점을 주요 사례로 들고 있는 것. 여기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가축질병의 지역화 개념을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독일에 관련 질문서를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서가 오면 지역화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EU와 독일에서 국내 지역화 사례(AI 발생 이후 미국산 가금에 적용)를 들어 ASF도 지역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 관련 질문서를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서가 오면 가축방역심의회, 외부 자문 등 위험 평가를 비롯한 여러 절차를 거쳐 지역화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답변서가 오면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EU에선 미국산 가금의 전례 등을 들어 당장 지역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산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이미 벨기에산이 지난 9월부터 수입 재개가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추석 대목 국내 돼지고기 시장 안정을 이유로 ASF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벨기에산 수입을 재개, 돼지고기 수입을 평년 대비 5% 확대하며 공급량을 늘렸다. 여기에 독일산 돼지고기까지 수입 재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더욱이 이번 독일산 돼지고기가 지역화를 인정받으면 우후죽순으로 지역화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ASF가 발생한 국내에서도 지역화를 통한 수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돼지고기 수출이 미미한 상황에서 지역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는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돈업계 한 관계자는 “양돈 수출 시장에 대한 제반이 확실히 마련된 뒤라면 지역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가 맞지만 지금은 국내 돼지고기 자급률도 70%내외고, 수출도 미미하다”며 “현재 주요 돼지 수입국인 중국이 자국 내 ASF로 인한 후유증에서 벗어나 돼지 사육 규모가 늘고 있어 돼지고기 수입 단가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물량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국내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기사원문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