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중고 승용차 수출이 안되는 이유
- 새 차보다 높은 세금 -
□ 묻지마 수출로 큰 손실 발생
○ 우리나라 신규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대 우크라이나 수출이 승승장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외국산 중고차 수입 수량이 신규 차량의 30%를 점유하게 되자 한국산 중고 승용차에도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해 한국 중고차 수대를 우크라이나로 수입한 교포 수입상이 높은 수입관세와 물품세를 물고 통관할 수도 없고 Ship Back 할 수도 없어 6개월 이상 오데사 항구에 방치해 창고비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한국 수출 업체와 사이에서 클레임이 발생하고, 소송에 임박했다는 소문이 있음.
○ 이에 따라 당관에서는 한국산 중고 승용차를 우크라이나에 수출이 불가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조사 확인하며 국내 중고 자동차 수출 업체의 유의를 당부함.
□ 새 차보다 42배 높은 물품세 부과
○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수입 가격을 비교해 보면 새차 가격에 부과되는 제세율은(3000㏄ 기준) 52.3%인데 비해 중고차(5년 이하 3000㏄)는 224%가 돼 새차 대비 세금이 4배 이상 부과됨. 특히 물품세는 최대 41.7배 높음.
새차 (가격 1만 유로, 배기량 3000㏄) 수입 비용
구분 |
세율 |
금액(유로) |
수입가(CIF) |
|
10,000 |
수입관세 |
25% |
2,500 |
통관수수료 |
0.2% |
20 |
물품세 |
0.06유로/㏄ |
180 |
부가세 |
20% |
2,536 |
총계 |
|
15,236 |
사용연도 5년 이하 중고차(가격 5000유로, 배기량 3000㏄) 수입비용
구분 |
세율 |
금액(유로) |
수입가 (CIF) |
|
5,000 |
수입관세 |
25% |
1,000 |
통관수수료 |
0.2% |
10 |
물품세 |
2.5유로/㏄ |
7,500 |
부가세 |
20% |
2,700 |
총 계 |
|
11,210 |
사용연도 5년 이하 중고차(가격 5000유로, 배기량 2500㏄) 수입비용
구 분 |
세율 |
금액(유로) |
수입가 (CIF) |
|
5,000 |
수입 관세 |
25% |
1,000 |
통관수수료 |
0.2% |
10 |
물품세 |
1.75유로/㏄ |
4,375 |
부가세 |
20% |
2,076 |
총 계 |
|
7,464 |
○ 8년 이상 사용한 중고차는 환경문제와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이 금지됐음.
○ 2006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중고차에 대해 엄격한 EURO-II 품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만연된 관료주의에 의한 승인지연과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GREY 거래 성행
○ 이와 같은 법규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벤츠·BMW·렉서스 등 중고 고급 승용차들이 대량 수입되는 이유와 방도는 아래와 같음.
- 배기량을 3000㏄ 이상에서 2500㏄ 이하로 신고해 물품세 최고 50%까지 절약
- 품질승인 및 품질검사에서 물밑거래 성행
- 통관시 수입가의 20%까지 언더밸류 성행
자료원 :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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