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상 석사학위가 있어야 박사 학위 과정이 가능한데,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서 국민대 박사 과정 입학 자체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숙명여대 또한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식 문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절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법과 학내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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