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입력 2023.03.02 15:39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홍 회장 측은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양 당사자 사이 해당 계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법률대리인들을 단순 ‘사자(심부름꾼)’수준으로 격하시키며, 쌍방대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 과정에서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