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입력 2022. 9. 22. 11:52 기사내용 요약 "계약 무효"vs"유효한 계약"…법원, 주식 양도 판결 한앤코 손들어줘 주요 쟁점 '쌍방 대리'…법원, 정상적 주식 매매 계약으로 판단 남양유업 "결정에 유감 항소할 것"…한앤코 "법원 판결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매각을 두고 작성한 계약서의 유효성을 법원이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은 쌍방자문과 이면 계약을 들어 계약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는 22일 오전 10시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