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내수면어업, 웰니스관광,
바이오, 푸드테크 육성조례 통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13일 18시11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미래 먹거리로 농식품산업, 바이오산업, 관광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도록 한 지방조례가 줄줄이 제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40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14일 예정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조례 제정안 5건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산업 경쟁력도 강화하자는 것으로, 앞선 상임위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해 본회의 가결 또한 기정사실화 됐다.
우선, 전용태(진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인삼 재배농과 생산자단체의 그 생산성 향상을 비롯해 가공, 제조, 유통, 수출 등을 지원할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관련 사업을 심의할 인삼산업발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이병철(전주7)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은 매년 내수면어업 진흥계획을 세워 생산기반 확충이나 수산자원 복원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심의할 내수면어업발전협의회의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대중(익산1) 의원이 대표발의 한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마찬가지다.
조례안은 식물성 대체육, 제조공정 자동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식품조리 로봇, 친환경 포장재 등 푸드테크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했다. 그에 필요한 중장기 진흥계획을 세워 산·학·연·관 협력, 전문인력 양성, 창업 촉진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동구(군산2)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중점 육성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바이오 벤처기업 창업보육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과 시장개척 등 중장기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할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이명연(전주10) 의원 대표발의 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여행, 즉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웰니스 관광시설 지정을 비롯해 심의기구이자 자문기구인 웰니스관광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정성학 기자
출처 :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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