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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 투자"…위조 서류로 체류 연장 신청 불가리아인 징역형

KBEP 2022. 8. 2. 23:40

입력2022.08.02 15:26

 

한국 기업 속여 입국 초청장도 받아…가짜 신분증으로 '거물급' 행세
큰돈을 한국 기업에 투자하겠다며 은행 송금내역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국내 체류 기간 연장 및 입국 사증을 신청한 불가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가리아 국적의 A(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국내 체류 비자 1개월 연장을 신청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해외투자회사가 외국은행을 통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 명의의 국내 계좌로 총 95억 유로(한화 약 13조 원)를 송금했다는 위조 내역서와 '95억 유로를 한국 기업에 투자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부와 노력하고 있다'는 허위 사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8월 불가리아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기 위해 "수백억∼수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이고 한국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A씨를 대한민국에 초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 등을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입국 사증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입국 사증을 발급받은 A씨는 2021년 8월 입국해 재차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다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망에 걸려 검거됐다.
그는 유엔과 유사한 엠블럼을 사용하는 '국제인권보호위원회'라는 단체에서 발급한 외교관 유령 여권(특정 단체가 임의로 발급한 가짜 여권) 및 실체가 불분명한 '대테러 국제경찰위원회' 신분증을 들고 다니면서 거물급 해외 투자자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외은행으로부터 95억 유로를 송금받았다는 송금내역 확인서는 허위 문서라는 답변을 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점, 소지한 신분증들도 허위 기관이거나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출처 : 한경

기사원문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021794Y